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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06 2012고정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무렵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라는 블로그에 게시한 ‘C당 일색 광주시의회, 성폭행 관련 D 시의원 자진사퇴 권고키로. 시민우롱[E]’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피해자 D이 2011. 12. 7. 네이버 고객센터에 게시중단 요청을 하여 자신이 게시한 글이 삭제되자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다시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7. 무렵 네이버 사이트 블로그에 ‘C당 일색 광주시의회, 성폭행 관련 D 시의원 자진사퇴 권고키로.. 시민우롱[E] 기사를 D님이 3년 4개월 지난 상태에서 7일자로 과거 행적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네이버 고객센터에 게시중단요청으로 중단된 상태이기에 이를 재게시합니다’는 제목 하에, ‘아래 기사내용은 타 언론사에도 보도된 내용이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보도 기사내용이기에 재게시함.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의 행적이 인터넷에서 검색되어 나온다고 게시중단 요청한다고 감추어지는 것은 아님 성추문 의원인 D 시의원직 제명은 부결시켰다 D 성폭행 시의원 징계 찬반 엇갈려 부결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 무렵 네이버 사이트 블로그에 사실은 2008년경 피해자가 F 씨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전 광주시의원께.. 정치의 계절 신당창당, 합당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당에 복당하려는데 걸림돌이 자꾸 앞길을 막나요 그러게 평상시 행동을 잘했으면 ’이라는 제목 하에'C당은 성폭력 전력자들의 집합소인가, D 의원 사건은 발단부터가 불법으로부터 시작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