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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6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18. 07: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부터 같은 구 가좌동 가좌 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