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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0 2015고단11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13:25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6세) 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피고 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집에 가서 잠을 자지 가게에서 자면 되겠느냐

”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벌 년! 확 칼로 배때 지를 쑤셔서 창자를 긁어 내불랑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과),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