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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4 2020고단7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9. 7.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15.경 피고인 B가 알려준 고양시에 있는 C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CIF 및 계좌거래내역, 카톡 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로부터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경위,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본인 및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