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배를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도끼를 뺏으려고 잡아당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다리를 꺾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