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49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63,510원과 그 중 48,606,616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63,510원과 그 중 48,606,616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