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525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 는 의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 25.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운영의 ‘G’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의류를 구입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 받으면 이를 우선 금고에 넣은 다음 피해자 회사 매출 전산시스템에 마치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하여 매출 대금을 짜 맞춘 후 위 현금을 다시 금고에서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 경 위 ‘G’ 매장에서,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물품을 구입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지불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242,900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매출 전산시스템에 마치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한 후 위 현금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서 합계 14,725,6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5. 경 위 ‘G’ 매장에서,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물품을 구입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지불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83,300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매출 전산시스템에 마치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한 후 위 현금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서 합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