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상해나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