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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98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4.경 D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 B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의 E 바다매립 현장에 흙이 필요한데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산을 발파하여 위 바다매립 현장까지 흙을 운송하는 일을 하게 해준다며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5. 20.부터 2014. 6. 19.까지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경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6. 30. 피고 B의 소개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상무로 근무하던 피고 C을 만났고, 주식회사 H을 도급인으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을 수급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H의 태안군 바다매립 현장에 흙을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운반도급계약 체결 이후 운반도급계약 체결의 대가로 원고에게 인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30.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11. 17.경 원고에게 경남 사천의 J과 K 현장일을 시작하였는데 사무실용으로 쓸 컨테이너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7.부터 2015. 12. 17.까지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0,800,000원을 보내주었으나 위 현장들은 피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현장이거나 부도난 현장이었다.

마. 위와 같이 원고는 2014. 5. 20.부터 2015. 12. 17.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39,800,000원(=7,000,000원 22,000,000원 10,8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주하여 주겠다고 한 흙 운송 건을 현재까지 발주하여 주지 않고 있고 위 각 공사현장과는 상관 없는 자들이었는바,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