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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2984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이하를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 전액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한 시점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전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금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일부 변제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만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변제가 아니라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 등에 기한 차용금의 변제라고 다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조정조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시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 등의 원본을 원고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변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2015. 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681호로 흥룡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15,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