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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9 2016가단818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 B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

또한, 피고 C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