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1: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서, 윗층에 사는 피해자 E(35세)의 아이들이 뛰어다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서 윗층을 향하여 “씹할 새끼야. 뛰지마.”라고 욕설을 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윗층인 11층 피해자의 현관 앞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든 채, 현관문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애들 뛰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 이리 나와.”라고 소리 지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뛰지 말라고 했지, 몇 번이나 얘기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부엌칼을 휴대한 채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을 둔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사까지 가게 된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