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02438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606,34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에게 약국의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3. 30., 이자율은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기업일반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약정의 변제기는 2015. 9. 30., 이자율은 연 15%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A는 2015. 6. 30.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5. 8. 6.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5. 7.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약국 시설 일체를 이전받아 “D”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마. 2016. 1. 17.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108,606,347원(대출원금 1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606,347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108,606,347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약국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고, 피고 B는 2015. 7.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 일체를 양수받아, “D”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