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 말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7. 피고와 2억 원을 만기일 2020. 5. 17.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하였다.
나. 2017. 5. 17.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보통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4, 5,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지상권설정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는 이 사건 대출약정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대출을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3. 판단
가. 지상권 합의 을5-2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영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통정허위표시 무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원고의 자필 서명과 인영이 있는 점,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 가능성을 고지 받은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