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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6가단212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경부터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어 2013. 알츠하이머병 및 우울증으로 진단받았고, 2016. 7. 현재 단기 기억력 저하와 야간에 ‘아프다’는 말을 반복하는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로, 부산 남구 F 상가 202호에서 일식집 ‘G’ 공동운영자이기도 하다.

다. 피고들은 원고 A의 자매들로, 피고 D은 망 H의 장녀이고, 원고 A이 차녀, 피고 E이 막내이다. 라.

원고

A이 2015. 11.경 과거 피고 D이 ‘I여관’을 운영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받은 권리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기에게 지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 D은 2015. 12. 17. 원고 A에게 망 H의 상속재산 7,000만 원 중 1/3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그리고 피고 E은 2015. 12. 22. 원고 A에게 과거 빌렸던 1억 원은 원고 A이 피고 E 소유의 모텔 수익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4억 원 이상을 변제했고, 원고 A과 피고 E이 함께 망 H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J 토지의 1/2 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 B는 2016. 1.경 피고 D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 D은 원고 A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원고 A이 아무런 권리도 없는 과거 모텔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진 채 통화가 종료되었다.

바. 원고 D은 2016. 1. 12. 다시 원고 A에게 망 H의 상속재산을 정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들은 2016. 2. 4. 원고 A 명의로 피고 D에게 억지주장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사. 피고들은 2016. 5. 14. 원고 A, B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K건물 C동 150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