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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09: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