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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6 2015가단16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