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피고 B, C, D, H, I, J, K, L, M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E, F 피고 E과 F은 원고가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G 피고 G은 원고가 주변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떠한 협의나 보상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의 과소는 이후 피고 G이 분양대금을 납입할 때 그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감정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