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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160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 C, D, H, I, J, K, L, M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E, F 피고 E과 F은 원고가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G 피고 G은 원고가 주변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떠한 협의나 보상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의 과소는 이후 피고 G이 분양대금을 납입할 때 그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감정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