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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676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5. 15:00 경 남양주시 C 건물에서 위 건물의 유치권 자인 피해자 D이 잠시 건물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4개를 떼어 내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의 유치권 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위임장, 회의록( 합의 서), 합의 각서, 특약사항

1. 건조물 현관 잠금장치 및 유치권 행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D, E는 정당한 유치권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설령 D, E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증거에 따르면 D 등은 적어도 2013. 4. 경부터 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4. 7. 15. 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1년 이상 D 등의 점유가 계속된 상황에서 당시 적법한 방법으로는 D 등의 점유를 배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아 보충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점유를 탈환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