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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3 2018노2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판결전부’로 표시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기재하였고 항소이유도 ‘양형부당’이어서,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권력의 손상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