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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36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전683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세텔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순차 양수받은 신용카드대금 1,288,9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3,420,613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전683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709,603원 및 그 중 1,288,990원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지급을 명한 신용카드대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9. 2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9. 10.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28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2. 8.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되었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은 원고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B새마을금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6. 7. 15. 같은 법원 2016하단8001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9. 9. 같은 법원 2016하면80012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