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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4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경 피고에게, 피고가 영업 중이던 C편의점과 당구장의 운영이 자금난으로 부진하자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빌려주었고(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1997. 1. 14. 20,000,000원을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1997. 9. 6.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5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수취인 원고, 액면금 55,000,000원, 발행일 1997. 9. 6.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1. 15. 피고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3,4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1997. 3. 25.경부터 제1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광주은행(계좌 D)에 만기 2002. 3. 25.인 60회 동안 불입하여야 하는 적금에 가입하여 매월 350,000원씩 총 34회 동안만 불입하였고, 원고가 추가로 3회 더 불입한 후 2000. 12. 7. 적금을 해지하면서 은행으로부터 15,954,775원(= 불입 원금 12,95,000,000원 이자 3,004,775원)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5. 9. 14. 1,500,000원, 2005. 9. 28. 1,300,000원, 2005. 9. 30. 700,000원, 2005. 10. 25. 120,000원 합계 3,6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대여금의 경우, 피고가 원고 명의로 60회 동안의 적금을 불입하기로 한 것은 위 대여금의 이자약정에 해당하고 이를 환산하면 이율은 연 16.8%인데, 피고는 1997. 3. 25.부터 1999. 12. 25.까지 매월 25일 월 350,000원씩 34회 동안만 적금을 불입하였으니, 원금 25,000,000원과 1999. 12. 26.부터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