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5,285,714원, 원고 D에게 1,000,000원과 이에...
1. 인정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6. 4. 15:35경 피고가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5.1m 높이 1층 엘리베이터 통로 벽면에 부착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디디고 있던 발판과 함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급성경막하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6. 16.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G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토록 조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는 대리인인 G이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 원고 D는 망인의 모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고정된 발판 등 안전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고,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3. 위자료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는 67세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