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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가단47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1,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2. 12: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98-2 앞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원고와 다툼을 하던 중 C 등과 함께 원고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경추부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위 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3. 5. 8. 이 법원 2013고약4588호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동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2013. 2. 8.까지 사이에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2013. 2. 5.부터 2013. 2. 13.까지 사이에는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원고 주장의 나머지 손해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일실수입 2013. 2. 2.부터 2013. 2. 13.까지 12일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 2,403,932원 (불법행위일에 가까운 2013. 1.경 수입 6,210,160원 × 12/31, 원 미만 버림) (2) 치료비 1,247,505원 2013. 2. 4.경 진료비 64,100원 2013. 2. 5.경 진료비 118,200원 2013. 2. 5.경 진료비 10,000원 2013. 2. 8.경 진료비 105,205원 2013. 2. 5.부터 2013. 2. 13.까지 발생한 진료비 950,000원

나. 위자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경과, 원고가 받은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