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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0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29세)이 살고 있는 E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찼으며, 이웃 주민 F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의 각 피해(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도 싸움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