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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25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057,422원 및 그 중 2,999,980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