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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 1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9. 4. 오전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거래내역조회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