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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720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9,700만 원(피해자 B), 4,000만원(피해자 L) 합계 3억 3,7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L와는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