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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8 2015고단21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