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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87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불법 체포 등으로 무고한 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내용으로 D을 무고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