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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51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E이 허리 디스크 및 협착증 수술을 잘못하여 위 증상이 완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리, 발목 등이 시려 왔고, E은 MRI 촬영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의 우측 대퇴골두 괴사를 발견하고 서도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결국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고관절 전 치환 술로 대퇴부를 절단하게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E의 병원 입구나 안에서 시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E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0. 4. 16. 피해 자가 진료하는 'D 병원 '에 허리 및 양쪽 다리에 통증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입원하였는데, 보행이 불가능하여 구급차로 내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MRI를 촬영하고 이를 판독하여 요추 3/4 번, 요추 4/5 번의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한 후 같은 달 19. 위 부위에 미세신경 감압 술과 연성 고정 술, 디스크 제거 술을 시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5. 3.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수술 후에는 보행이 가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술 후 두 달이 지나니 다리가 아팠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2010. 5. 7.부터 2010. 9. 8. 경까지 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2010. 9. 8. 경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MRI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판독하여 종전 검사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4. ‘ 당일 남자 두 명이 밀어 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