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30 2012고정2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E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 운행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09:31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단구동 천매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2,6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