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98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일반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영천시 금호읍 봉일길 지하도 노상에서 D 25톤 화물차량 운전자 E의 등유 전화 배달 요청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내에 설치된 1,500리터 용량의 탱크에 등유를 채운 다음 위 장소로 운전해 가 40만 원을 받고 등유 336리터(리터당 약 1,300원) 상당을 주유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등유를 화물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0. 14: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불법으로 등유를 화물차량 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등록관청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 기름 탱크를 용접하여 적재함 바닥에 고정시키고, 적재함 바닥을 드릴로 구멍을 뚫어 모터를 장착한 후 차량 배터리와 전선을 연결시키는 등 적재장치 구조를 임의대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