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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1051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2013. 2. 14.자 차용증(갑 제1-1호증) 및 같은 날 망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6-2호증)를 가지고 있다.

위 차용증에는 현금 6억 원, 약정이자 월 1.5%, 변제기일 2013. 12. 30.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원고는 망인 명의의 2013. 2. 15.자 차용증(갑 제1-2호증) 및 같은 날 망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6-1호증)를 가지고 있다.

위 차용증에는 현금 5억 원, 약정이자 월 1.5%, 변제기일 2013. 12. 30.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원고는 망인 명의의 2014. 1. 1.자 이행각서(채무확인서, 갑 제3호증) 및 망인이 2012. 7. 10.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6-3호증)를 가지고 있다.

위 이행각서에는 망인이 이미 차용한 원금 1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망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④ 위 각 차용증 및 이행각서(이하 위 문서들을 ‘이 사건 각 처분문서’라고 한다)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 및 위 각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E 주민센터에 종이로 보관된 인감대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망인이 2012. 6. 25.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 메인서버에 전자정보로 저장되어 있는 망인의 인감도장 인영 파일과는 일치한다.

⑤ 망인은 2015. 5.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가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인영감정결과, E 주민센터, G 주민센터, H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인영대조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