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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3 2014가합105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①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①, ②항 기재 토지 중 34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작성 등부 2013년 제213호로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사이에, 다시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토지 별지1 목록 제①, ②, ③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④, ⑤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이다.

총 4,0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차임지급일 매월 10일(선불), 임대차기간 2014. 9. 10.부터 2016. 9.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종전공증 2건은 무효로 하고 쌍방이 참석한 장소에서 폐기하기로 한다.

국유지사용료는 피고가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