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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3: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F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개새끼야, G 시다바리 같은 새끼들"이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침을 뱉고, 오른발로 F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며, 손으로 F의 근무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