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87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토목측량설계공사라는 상호로 측량 및 토목설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17. 피고와 화성시 D 답 3,167㎡(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지성토 및 컨설팅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부지성토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는 이를 수행한다.

제2조(사업 대상 토지) 화성시 D 답 3,167㎡(958평) 제3조(용역 업무의 범위) 원고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측량 업무 대행(경계복원측량)

2. 사업부지 내 성토공사 및 관리 감독 업무

3. 본부지 내 배수 동의서 업무 제4조(인허가 사항) 개발행위 인ㆍ허가 사항은 원고가 지정하는 토목설계사무소와 피고가 직접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되 변경 인허가에 소요되는 설계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5조(사업용역비 및 지불방법)

1. 사업용역비 평당 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시 20% 잔금 80%

다.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9,5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6. 12.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복원측량을, 2017. 7. 7. 배수로 공사를 실시한 다음, 2017. 8. 10. 피고에게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하면서 공사대금 잔금 43,1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43,110,000원(= 958평 × 50,000원 × 1.1 - 9,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