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위조상품 판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ㆍ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1. 26.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및 다음 카페를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 이비 통( 상표 등록번호 제 59471호) 과 동 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6,170점( 정품 시가 143억 97,150,000원 상당) 을 E에게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매목적 보관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26. 경 광주 남구 F 2 층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 이비 통( 상표 등록번호 제 59471호) 과 동 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67점( 정품 시가 23억 21,375,000원 상당) 의 위조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경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조된 상품을 판매하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G 명 의의 축협 은행 (H) 과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 도는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