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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단23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차량을 타고 가면서 행인을 상대로 핸드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훔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6. 14:00경 B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김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만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핸드폰을 건네받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하고,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