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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1. 14:16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하빈면 동 곡 리에 있는 동 곡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20:20 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시민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오거리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죄와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 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특히 2014. 9.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 2 항 범죄를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1 항 범죄와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