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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9. 01: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후로부터 90분 이내에 이루어졌는바, 위 측정 시기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때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