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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고정4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C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업무 지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직장 상 사인 피해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3. 20:00 경 파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국민 청원 게시판에 “① 2019년 2월 7일 학교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는데 무급 병가였던지라 월급이 반 토막이 났고 생활이 여의치 않아 산재신청을 위해 학교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 즈음부터 시작된 공모 교장과 행정실장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겨우 지내 오고 있습니다.

② 2번의 경고장을 2주일 남짓 간격으로 비슷한 사유로 연이어 주는 것은 제가 스스로 그만두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③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등 지나친 감시, ④ 사적 공간을 마음대로 문이 부서져 라 열어 재끼고 들어오며 저의 물건들을 허락 없이 내다 버림” 등의 내용이 포함된 “ 파 주 C 공모 교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 미화원입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장으로서 소속 직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 작성 ‘ 특수운영 직군( 시설 미화원) 업무 표준 안’ 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였을 뿐 권한을 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9. 2. 경 일정 기간 동안 유급 병가 등을 사용하다가 무급 병가로 전환된 후 학교에 산재신청을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