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합19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57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부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육류포장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주문하는 바에 따라 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7. 7.부터 2018. 1.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300,100,0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00,1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241,579,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