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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9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와 D는 미국에 서버를 둔 “L[ 이후 ‘M', ‘N'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 머니 충 ㆍ 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팀장으로서, F, G, H, I, J는 종업원으로서, 각각 주ㆍ야간으로 나누어 24 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 머니 충 ㆍ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K은 도박사이트의 오류를 수정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7. 2. 19. 경까지 대구 달서구 O 아파트 P 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7. 2. 20.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중국 광둥성 Q 아파트 R 호로 사무실에서, ‘M’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S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 U 은행 계좌( 번호 : V) 등으로 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 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