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2.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지상건물 중 지하층 103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22.부터 1년, 차임 월 1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차보증금 잔금 480만 원은 2013. 4. 22.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1. 피고에게 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4. 9.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잔금 4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C 또는 C의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해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는바, 원고는 C에 대해 위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인 4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등 참조),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