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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서대문 교차로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