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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34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69,80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별지 청구원인 3항 중 ‘6) 중도상환수수료(F) 800,000원’을 삭제하고, 3항 중 7 및 5항의 ‘40,869,808원’을 '40,069,808원'으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