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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3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29.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 17: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6. 16:3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5.88그램을 비닐봉투와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5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22: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은행 맞은 편 도로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 제2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결과), 감죄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디엔에이 일치여부),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