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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43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의료법인 E(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

)은 2010. 9. 13.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2) 피고는 소외 재단의 이사였다가 2013. 9. 24. 퇴임한 자이다.

소외 F은 2010. 9. 24.부터 2013. 9. 24.까지, 2014. 1. 24.부터 2017. 5. 17.까지 소외 재단의 이사였다

(위 기간 중 2010. 9. 24.부터 2013. 9. 24.까지, 2014. 1. 24.부터 2016. 12. 15.까지, 2017. 1. 3.부터 2017. 5. 17.까지는 F만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었다). 소외 G은 2010. 11. 28.부터 2011. 2. 9.까지 소외 재단의 감사였다.

* 의료법인 E(소외 재단)은 자금조달 관계로 정관의 이사 정족수 변경전까지 C(피고)이 사임하고 H이 취임하기로 한다.

* 정관 이사 정족수 변경 후 C(피고)은 이사로 재취임하기로 한다.

* C(피고)이 이사 사임하기 전까지 의료법인 E(소외 재단)에게 대여한 금액은 381,117,480원으로 한다

(별첨내역). * C(피고)이 이사로 취임이 안 될 경우 의료법인 E(소외 재단)은 차입한 금액을 본인의 변제 요구 시 즉시 지급한다.

나. 피고와 소외 재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 1. 8.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 하단에는 소외 재단 이름 다음 항에 ‘이사장 F’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재단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C J I K K L L M N O

다. 소외 재단을 대리한 G과 피고를 대리한 P은 2016. 7. 8. 소외 재단이 2016. 7. 6.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309,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30.까지, 이자 연 4%(매월 말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