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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59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1년경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6. 8. 8. 이혼하여 현재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3. 18. 밤 시간 경부터 이미 이혼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광주 서구 C, 1층 소재 ‘D 호프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호프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미 영업을 종료한 상태에서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해줄테니 다시 같이 살자, 오늘 만이라도 같이 있자’ 라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서만 호프집 안에 있다가는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아 일단 피고인을 달래면서 호프집 밖으로 함께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호프집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며 위 호프집 밖에 있는 그곳 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화장실 내에서, 성관계 요구를 묵살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옷을 벗겨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라리 모텔에 가서 하자’ 라고 거짓말하여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호프집에서 약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광주 서구 E 소재 F은행 앞길까지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사람들이...